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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도 우리꺼"…LS엠트론, 공정위 '철퇴' 맞아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최초 사례…"우월적 지위 이용"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S엠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협의 없이 자신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을 하는 곳으로, LS엠트론이 지난 2018년 8월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LS그룹 전경 [사진=LS그룹]
LS그룹 전경 [사진=LS그룹]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돼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고객사에 납품했다.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다.

하지만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V업체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LS엠트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에 품질문제가 있어 품질검증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제공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품질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설령 품질검증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필요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인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LS엠트론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이 하도급(도급 포함)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내용은 2018년 매각된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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