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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차량 7대 들이받고 잠적한 50대, 자진 출석…"휴대폰 잃어버려"


사건 이틀 지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0%
경찰, 음주 여부 추적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새벽 시간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던 운전자가 이틀 만에 자진 출석했다.

50대 A씨가 1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의 쏘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대전경찰서]
50대 A씨가 1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의 쏘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대전경찰서]

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0대 A씨와 사건 당시 동승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1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의 쏘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승자와 함께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잠적했다. 다행히도 사건 당시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를 사고를 낸 운전자로 특정한 경찰은 이후 동승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났기 때문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0대 A씨와 사건 당시 동승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0대 A씨와 사건 당시 동승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와 동승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운전하기 전 음주 여부 등 행적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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