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든 의혹을 받는 '김치명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최근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부사장 A씨 등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한국전통식품문화관에서 우리 고유의 김치에 대한 강연 및 시연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97a411ee6b10f1.jpg)
김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썩은 배추와 오래된 무 등으로 약 41만6천kg의 김치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달 MBC는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 중인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을 손질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7efccd6947abb.jpg)
이들은 재료를 손질하며 "더럽다" "나라면 안 먹는다" "쉰내 나는 건 괜찮다고 한다" 등의 대화도 주고받았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고 최초 A씨가 주범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김 대표 역시 김치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이 드러나자 김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각각 지정된 '식품명인'과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모두 반납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