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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연장한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침체된 대구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3년 연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이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2021년 6614억 원→2023년 6055억 원)함에 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원스톱 테마상가인 종합유통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김지만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김지만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위부담금의 특례(경감)를 적용해 왔고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현행 특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조례안에는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또 조례 문구 중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각종 조문들도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이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100여 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돼 대구종합유통단지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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