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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범칙금 돌려받는다


교통사고 기록, 부과 벌점도 삭제
내달부터 피해구제 절차 시범 운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든다.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해 준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에 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이런 제도를 만든 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보고도 행정 피해를 보는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명세가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으로 작년 말 기준 △교통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등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구제 절차는 2단계로 나뉜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으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첫 번째다.

발급한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등)에 방문하고, 사고기록 삭제 및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 정보와 내부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뒤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금감원은 오는 4월15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5월30일부터는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대상자 5688명에게 절차를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렇게 하면 피해구제 대상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벌점 삭제와 범칙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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