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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바이오·드론·핀테크·AI 규제, 4년간 9.3%만 개선"


비대면 진료·의료데이터 수집·AI 카메라 센서 활용 자동계산 등 여전히 어려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신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돼야 할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4개(바이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 분야의 86개 규제 대상에서 지난 4년간 개선완료된 규제는 8건(개선율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진행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중이다.

AI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AI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인공지능(AI) 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또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1월 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정밀의료에서는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렵고, AI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자동계산 등도 막혀 있었다.

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300억→20억원)됐지만, 여전히 일본(약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여전히 크다.

DTC유전자검사(Direct To Customer, 소비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도 항목을 확대(11→70개)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법률판례분석은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규제 애로 사항 [사진=대한상의 ]
산업별 규제 애로 사항 [사진=대한상의 ]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율자동차는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규제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경쟁국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센서나 AI기술 관련 규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업체는 제약이 적은 해외에서 시험운행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매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꼬집었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였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첨예한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혁신 동력이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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