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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5월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김제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와 가맹점 등록기준이 내달 1일부터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제사랑상품권은 상품권 대리구매와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개인 구매 한도가 월100만원에서 월70만원(지류 20만 원), 법인구매 한도가 월300만원에서 월70만원(지류 30만원)으로 하향된다.

전라북도 김제시청전경[사진=김제시청]
전라북도 김제시청전경[사진=김제시청]

보유 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150만원 이내로 변경되며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은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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