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씨(32)가 석방된지 1주일 만에 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정민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청구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남 씨는 지난달 25일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하지만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이 "남 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남씨를 긴급 체포했다. 남 씨는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 있던 주사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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