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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부터 가입까지…'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 오는 6월 출시


9개 기업부터 시작…5월엔 10개 이상 기업 추가 지정 검토
공동대출 도입 건의에 김소영 "경쟁 촉진 효과 기대 적극 검토"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준비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22일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고, 오는 5월 추가 지정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뱅크샐러드·NHN페이코·줌인터넷·깃플·핀크·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씨비파이낸셜·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는 은행·저축은행 등의 정기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실명 확인, 예금 수취, 계약 체결 대리 등 업무는 할 수 없다.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전 검증,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 적용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핀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완벽히 한 편,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도 했다. 금융권·민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 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인터넷은행·지방은행 상생 모델 '공동대출' 도입 등을 건의했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재원을 확보한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 여부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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