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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창작자 대상 계약서 개정…복지 증진 권리 명문화


문체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 발표 '상생협약문' 이행 일환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에 명문화한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미지(CI)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미지(CI)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일환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 건강과 복지에 대한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는 상생협약문 제 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계약서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시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한 데 따른 기준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연재 분량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컷 수, 분량이 함께 늘어가는 경쟁이 심화하면서 창작자가 느끼는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할 시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 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도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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