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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초주거급여 대상 확대


중위 소득 46%에서 47%로 기준 완화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천614원에서 97만6천609원 ▲2인 가구 149만9천639원에서 162만4천393원 ▲3인 가구 192만9천562원에서 208만4천364원 ▲4인 가구 235만5천697원에서 253만8천453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최대 25만5천원, 2인 가구 최대 28만5천원, 3인 가구 최대 34만1천원, 4인 가구 최대 39만4천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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