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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 절차 문제 없다"… 李 가처분 '기각' 전망


"당 법률지원단 검토 확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리는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을 전망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를 확인한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과 주 위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당헌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당이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성 상납 의혹 경찰 수사 결과·징계 기간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해당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한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전날(16일) 만찬 회동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필요한 계기가 되면 (이 전 대표와) 언제든 만나겠다"면서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계속 만나자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언제든 만나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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