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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與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이준석 참석


오후 3시 법원 심리… 당일 결론 가능성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예정된 첫 법원 심리에 참석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16일) 밤 페이스북에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쟁점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당헌상 전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비대위 조건으로 명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을 때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따라서 '최고위 기능 상실'에 따른 비상상황일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이 차례로 사퇴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청년최고위원만 남은 상태였다. 9일 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비대위원장 임명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서 주 위원장이 당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사퇴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지난 2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 표결에 참여한 것이 문제라는 이유 등이다. 두 최고위원이 재적 최고위원에서 제외됐다면 당시 최고위에서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 처리는 정족수 미달로 불가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당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전날(16일) 비대위원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좌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도록 비대위 전환 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58명이 이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이날 같은 시각·법정에서 심문이 실시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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