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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다이오드 피부 레이저 장비 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글로벌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이오드 레이저 장비인 N.Core 3D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루다에 따르면 N.Core 3D는 755nm, 808nm, 1064nm 파장의 레이저를 동시에 조사해 빛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하는 제품이다. 넓은 조사 면적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안정적인 사파이어 냉각 시스템으로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다.

이루다가 식약처로부터 N.Core 3D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N.Core 3D. [사진=이루다]
이루다가 식약처로부터 N.Core 3D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N.Core 3D. [사진=이루다]

앞서 이루다는 지난달 'VSLS 장비' 식약처 품목 허가에 이어 추가 레이저 장비의 허가 획득으로 미용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루다 관계자는 "3파장 동시 조사 다이오드 레이저 출시에 따라 다양한 피부미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9월 국내 시장에 출시 예정인 VSLS 장비와 함께 국내 피부미용 시장에서 고주파 장비와 레이저 장비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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