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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김상열, 내부거래 규제 면피 위한 허위자료 제출 혐의 피소


총수일가 보유 13개사 계열사 누락하고 친족 2명 은폐 등 조직적 누락 혐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호반건설의 창업주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당시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기업과 친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일감을 몰아준 친족회사의 외부 노출을 막아 내부거래 규제, 공시의무 규정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호반건설은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거래업체에 설명도 없이 거래를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이자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사진=호반]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이자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사진=호반]

◆'자본금 500만원' 친족회사, 내부거래 통해 6개월 만에 연매출 20억 '껑충'

공정위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이사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내부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친족회사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삼인기업(건설자재유통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도 없이 계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 물량을 몰아줬다. 이로 인해 해당 회사는 자본금 500만원으로 시작해 6개월 만에 연매출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매출의 88%가 호반건설이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8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사진=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사진=공정위]

◆공정위 "회사 조사 협조 미흡, 은폐시도까지…김상열 고발 불가피"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 매제 등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 세기상사는 동일인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상열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하지만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하여 중대성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김 이사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부를 다수 누락하고 일부 계열사 누락기간이 최장 4년에 이르면서 미편입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금지, 공시의무 규정을 피했다"며 "조사 협조 수도 미흡, 위장계열사 은폐시도 등 고려할 때 해당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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