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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입차 과장광고, 소비자 보상 대책 내놔야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의 선두 업체인 테슬라, 벤츠 등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광고로 지탄을 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델3 등 테슬라 주요 차종은 기온이 영하일 때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배터리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기자수첩, 기자칼럼, 오피니언 [사진=조은수 기자]
기자수첩, 기자칼럼, 오피니언 [사진=조은수 기자]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영하 7도 이하에선 주행 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점은 과장 광고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모델Y 등 다른 테슬라 차종 역시 마찬가지다.

저온 상태에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테슬라가 이같은 배터리 성능 감소를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에 최대 100억원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수입차 업계 1위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벤츠의 디젤승용차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테슬라와 벤츠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들이다. 이번 과장광고 논란으로 이들 업체는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지만 더욱 중요한 것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업체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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