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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항소심 첫 재판…공단·담배회사 '신경전'


1심,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담배회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민사6-1부(김종기 박영주 김형배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 측은 "1심에서 했던 주장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보강했고 추후 더 확충할 예정"이라며 "쟁점을 5가지로 나눴는데, 쟁점별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1심에서 했던 주장들이 그대로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다른 주장이나 추가된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그 부분만 집중 심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먼저 건보공단 측이 다음 달 2일까지 변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배회사들이 같은 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건보공단 측에 "변론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름 휴정기 이후인 8월 18일 2회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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