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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가서명 시행…양국 정식 서명 및 비준 거쳐 발효

[이혜경기자] 앞으로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외소득이 비과세되고,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주식은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20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은 베트남에서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베트남)에서 과세한다.

이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제한세율 7.5%).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 세율이 유지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도 가능하도록 했고,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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