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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에콰도르와 이중과세방지협정안 합의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25일 남미 에콰도르 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의안에 합의, 가서명했다.

두 나라는 앞으로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법인 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해서는 5%, 기타의 경우 10%를 각각 적용한다.

이자에 대해서는 12%, 특허권 등 사용료소득은 12%의 제한세율이,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의 세금이 각각 매겨진다.

또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토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발효된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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