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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한마디에…" 검찰 앞으로 도착한 피해자의 편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간 피고인을 검찰이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검찰에 감사함을 전했다.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간 피고인을 검찰이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검찰에 감사함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간 피고인을 검찰이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검찰에 감사함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이 같은 사건 피해자인 김승태 씨가 지난 15일 검찰에 편지를 보내 도주 피고인 검거팀의 박정일 수사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또 한 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도주했던 당시 심정을 밝힌 김 씨는 "공무에도 바쁘고 어쩌면 단지 검거해야 할 수많은 범죄자 중 한 명에게 피해를 당한 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분이 있었다. 바로 박정일 수사관"이라고 전했다.

그는 "귀찮을 법도 한데 항상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희망을 품게 됐다"며 검거팀의 모든 직원분과 공판 검사님, 다수의 검사님, 판사님들까지 그 모든 현장 상황 설명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고 고마워했다.

또 "특히 박정일 수사관님의 '공무원이잖아요'라는 진솔한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당시에는 검거 전이었지만 더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간 피고인을 검찰이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검찰에 감사함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간 피고인을 검찰이 8개월 만에 검거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검찰에 감사함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 5000만원을 횡령하고,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원을 편취하고,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자신의 사촌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하면서 A씨는 보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4월 19일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기일에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초 특별검거팀을 마련해 A씨가 은신한 곳으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여러 차례 현장 탐문했고, 대포폰을 특정해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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