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장시간 근무하는 의사 피로도 감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5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나,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했다. 이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장시간 근무하는 의사 피로도 감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