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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고로 조업중단 피한 철강업계


업계 실행계획서 등 제출하면 지자체 조업정지 취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고로(용광로) 조업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업계·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제기된 고로 브리더를 예외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다.

환경부 민간협의체는 3일 "고로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고로 브리더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며 "철강업계가 브리더를 개방할 때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제철소 [사진=포스코]
포스코 제철소 [사진=포스코]

브리더 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린다. 용광로는 두달에 한 번 가량 주기적인 정비를 위해 고온 고압의 바람을 멈추는데 이후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잔여 가스와 반응해 폭발위험이 생겨 상부에 있는 브리더를 열어 개방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량의 먼지가 배출된다는 점이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는 지난 5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철강업계는 "대체기술이 없다"고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나섰다.

행심위는 철강업계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조업정지 처분이 미뤄졌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6월 산업부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 민관협의체는 여섯 차례 논의 끝에 철강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철강업계는 고로 조업중단을 피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브리더 밸브 개방할 때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나 지방 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친다. 브리더밸브 개방, 폐쇄회로(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된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고로 브리도 문제를 놓고 그동안 영업의 불안정성이 지속돼 왔지만, 대체 기술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며 "업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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