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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가동중단 놓고 갈등 확산…"사과부터" vs "환경영향 미미"


철강업계·시민단체,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물질 유해성 결과에 주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철강업계와 시민단체가 유해물질 배출 논란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통해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에 대해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자 환경단체는 사과부터 하라고 맞섰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고로(용광로)는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비를 해야 한다"며 "정비시 고로의 폭발을 막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브리더를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정비를 위해 '고로 브리더'를 무단 개방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다.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0일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내부의 폭발을 막기 위해선 고로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출물질은 대부분 수증기로 큰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올해 1월부터 4개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한 결과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브리더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간 실시해온 프로세스라고 항변했다. 철강협회는 "세계철강협회에 고로 브리더 사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고로 잔여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고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각 지자체는 해당 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제철소는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사과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로 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맞섰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로가스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고로가스를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며 "고로가스에 가까이 노출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 평가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브리더를 통해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 판단에 따라 종식될 전망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부터 고로의 배출입구에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 수치를 측정해 현재 분석 중에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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