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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점차 늘어나는 '졸혼'…뒤탈 없으려면 이렇게 하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이혼 대신 '결혼을 졸업하다'라는 뜻의 '졸혼'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졸혼 시 주의해야 할 합의사항들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결혼한 한 여성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서로 애정이 없는 상태로 신혼을 보냈고 결혼 후 1년도 되지 않아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이런 생활은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유지됐다.

아내는 "허울뿐인 결혼 유지하면 뭐하나 싶다. 그만 정리하고 싶은데 시댁이랑 남편 모두 반대한다. 저 역시 덜컥 이혼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만 있다면 졸혼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졸혼은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사생활 터치없이 인생을 즐기기 위한 제도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개념은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졸혼을 청구한 재판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또 "그렇기에 졸혼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쪽만이 원한다고 졸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일 한 쪽이 졸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면 가출이 되고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별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혼 재판 중에 조정으로 졸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서도 조정 시 '졸혼'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한다. 또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쪽이 원하지 않을 경우 졸혼을 하라고 조정도 한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졸혼 시 현실적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졸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졸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배와 생활비 지급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이어 "졸혼 후 이성과의 교제를 어느 정도까지 허락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라며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해외여행을 갔으나 다른 이성과의 교제 및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 각서를 이유로 아내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은 반드시 기록과 증거로 남겨야 효력이 있다. 공증을 받거나, 서면으로 작성하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불공정 계약으로 민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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