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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못 수백개 뿌린 화물연대, 처벌은 집행유예로 석방?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작년 11월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공범 B(6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김 판사는 “도로에 쇠못 수백개를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년 동안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다행히 차량 6대의 타이어만 손상됐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킬로미터 구간에 쇠못 700개를 뿌려 해당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파업 당시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5∼6개 도로 구역에 걸쳐 쇠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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