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결혼과 이혼] 회사 남자와 바람난 아내 "술 먹고 영화만 본다" 당당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오피스 허즈밴드와의 바람 관계를 들키고도 육체적 관계가 없었으니 당당하다는 아내를 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에 10살 딸아이를 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이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의 옛날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아내가 쓴 메모장을 발견했다.

메모장의 내용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고 상대는 알 수 없었으나 남편은 불길한 예감에 아내를 미행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회사 사람과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연차를 내고 함께 영화관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따지던 남편을 역으로 몰아세웠다.

이혼을 생각 중인 남편은 "아내와 아내 오피스 허즈밴드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또 딸은 제가 양육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혼 [사진=조은수 기자]
이혼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법원이 참작해 평가한다. 이번 사례는 육체적 관계까지 간 건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후 상황을 볼 때,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부정행위로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다. (상간남 상대로도)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혼 [사진=조은수 기자]
이혼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이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를 하면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결국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책임이 크다. 그렇기에 양육권 다툼에서 전혀 무관한 요소라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을 강조해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남편은 아이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어주려고 했다. 아이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결혼과 이혼] 회사 남자와 바람난 아내 "술 먹고 영화만 본다" 당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