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20년 불륜 남편, 자기 아파트에 술집 여자까지 들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간 외도를 이어온 남편에게 오히려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해 억울해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의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동안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렀다. 특히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과 바람이 나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게 했으며 해외여행도 빈번히 갔다 왔다.

이를 안 아내는 남편에게 화가 나 욕설을 퍼부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자신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이혼 생각은 없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당해야 하나.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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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도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상 이혼 사유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은 혼인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아내의 폭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뒤 행해졌고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나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또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단체나 개인 등에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나 문서의 등본 사본 송부를 촉탁하게 된다"며 "예를 들면 이번 사례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간녀가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이 상간녀를 아파트에서 지내게 한 것을 두고는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해서 재산분할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상간녀가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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