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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이대영 상임대표 & 조준희 사무국장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전국 45개 대학으로 구성된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하 예교련)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 폐기를 청원했다. 이와함께 고등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국립 교육기관인 한예종과 전국의 사립예술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21년 11월 1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교육부로부터 2021년 12월 동 법안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이 각 대학에 접수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한예종과 예교련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예교련은 한예종과 밥그릇 싸움하는 이전투구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비쳐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5년처럼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려 하는 것을 만류해왔고, 2021년도 이채익 의원 발의 이후에 작성해 놓은 보도자료나 성명서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예종이 예술대학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30주년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에 지속적인 한예종 설치법안 홍보를 하고 의원입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교련은 한예종과의 교육적 ‘공유’, ‘상생’, ‘협력’, ‘공정’, ‘정의’를 원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교육기관의 ‘독점’, ‘특혜’, ‘독선’을 반대합니다"

예교련의 상임대표 이대영(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원장과 사무국장 조준희(동국대학교 연극학부)교수를 만나 저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대영 예교련 상임대표 [사진=예교련]
이대영 예교련 상임대표 [사진=예교련]

◆ 무엇이 문제인가?

"한예종은 고유의 설립 취지 및 교육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대영 대표)"

한예종은 예술 영재교육, 예술 수월성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학교’이다. 즉, 우리나라 교육부에 편제된 예술대학의 전문실기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의 전문예술인을 육성하고자 출범한 각종학교이다. 따라서 한예종은 일반 예술대학의 ‘대안학교’로서 전문예술가 양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한예종과 한예종의 의견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재학생들이 학교 지위를 이유로 합당한 학위를 수여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공정한 규제는 오히려 예술대학 재학생들이 받고 있다.

국·공·사립 예술대학 재학생들은 교육부 대학규정에 의해 마음껏 실기교육을 할 수 없다. 한예종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미 정식 학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유의지로 실기교육 강화를 위해 한예종을 선택한 것이다.

한예종 졸업생이 석·박사 학위가 필요하다면 기존 예술대학의 박사과정에 지원하면 된다. 현재에도 이런 식으로 사립대학 석박사 과정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졸업생의 해외 유학에도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예종은 “사회적 호환성을 갖춘 대학원 학위과정의 부재가 예술에 대한 전문심화 교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 추진, 예술 분야의 연구, 산학협력 등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한예종의 고유한 교육 취지를 망각하고 영재교육의 실패를 인정하는 결과이다.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각종 특혜를 누려왔다(이대영 대표)"

사립대학이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할 아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대학에 비교하면,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수요원 채용 등을 교육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만 있다면, 한예종은 입학정원과 교수 채용 등을 한예종의 자율적 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한예종은 일반종합대학과 같은 정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예종은 국립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특혜라 할 정도로 문체부의 독점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 회계 기준으로 815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실기실, 실습 장비를 포함한 예술교육 인프라는 여타 예술대학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수준이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연극원(31명), 음악원(24명), 영상원(26명), 무용원(17명), 미술원(22명), 전통예술원(17명)을 합산하여, 총 137명의 전임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예술대학과 달리 실기교육 시간에서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애초부터 예술교육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도 사립대학 대비 절반 이하이며, 정식대학이 아닌 각종학교이므로 수시전형 6개 대학 지원에 포함되지 않고, 정시와 수시 일정에서도 자유로워 여름방학에 입시전형을 진행한다.

따라서 모든 예술계 입시생을 입도선매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타 예술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한 우수 인재들이 다수가 한예종을 선택하고 있으니, 국가기관이 나서서 민간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준희 사무국장[사진=예교련]
조준희 사무국장[사진=예교련]

◆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의 입장 vs 예교련의 공개질의

2021년 11월 1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이 17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교육부로부터 2021년 12월 동 법안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이 각 대학에 접수되었다.

1999년과 2004년에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많은 예술대학에서 본성명서와 동일한 취지의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2년 3월 29일에 있었던 한예종 설치법안 공청회에서 한예종 주성혜 교수는 전용기 의원의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부는 이견이 없음’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계류된 법안은 민주당 박정, 김윤덕 의원에 의해 동일하게 재발의 되었고, 예교련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법안의 부당함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동 법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교육부의 불명확한 입장만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예교련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한다"(조준희 사무국장)

K-컬처로 대표되는 국내 예술교육의 진흥에 대해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부는 한예종 설치법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교육부는 대학에서 취합한 의견조회 공문을 확인하여 어떤 식으로든 문체부에 심각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국 예술교육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는가?

◆ 예교련의 주장 및 제안은?

한국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해 한예종과 전국의 사립예술대학이 함께 가칭 ‘예술교육진흥법’을 입안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교련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의 장르별 예술관계자 등이 모두 모여 한류 및 한국의 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과 행정적 지원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한예종은 지역 예술대학의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6개 각 원이 예컨대 부산(영상원), 전주 혹은 남원(전통예술원), 밀양(연극원) 등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

한예종은 개별적 존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자산이다. 따라서 실기 중심의 ‘공유대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모든 예술대학 재학생들이 방학 중에 함께 실기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우리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한예종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교련은 한예종의 발전을 시기하여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예종은 1999년과 2004년, 2021년 한예종 설치법을 발의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수의 대학교수협의회, 예술대학 관계자들과의 논의 없이 독단으로 ‘한예종 설치법’을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2022년 3월 29일에 있었던 한예종 설치법안 공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에게 전국예술대학과의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한예종은 그렇게 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 뿐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이는 국립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예종 설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예종에 투입된 국민 세금의 전체 명세를 분석하고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과연 한예종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국민감사로서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엄판도 기자(p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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