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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남의 주차장서…' 쓰레기에 신던 양말까지 버리고 도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사 주차장에 몰래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고 사라진 차량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사무실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 버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울산 한 사무실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울산 한 사무실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울산의 한 회사에 다니는 글 작성자 A씨는 "아침부터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출근해서 주차장을 보니 바닥이 쓰레기 천지"라며 사무실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7시16분께 울산의 한 사무실 주차장 상황이 담겼으며 검은색 승용차 하나가 주차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차를 멈춘 뒤 갑자기 조수석으로 몸을 옮겼고 이내 차에 있던 쓰레기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버렸다. 급기야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까지 땅에 버렸다.

몇 분 뒤 또 다른 누군가가 운전석에 탑승해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쓰레기를 버렸던 이는 조수석에 발을 걸친 채로 자리를 떴다.

A씨는 "오래된 CCTV라 차량 번호 식별도 안 된다. 처벌 방법이나 사과받을 방법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올려본다"고 하소연했다.

울산 한 사무실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울산 한 사무실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를 본 누리꾼들은 "쓰레기가 동생을 버리고 갔다" "만일 쓰레기에 영수증이 있다면 찾아서 무단투기로 신고하라" "아직도 저런 미개한 사람이 있나"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르면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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