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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가는 와중에도 응급구조사 성추행한 6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내에서 구조사를 성추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내에서 구조사를 성추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전 1시44분께 강원도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량 내에서 20대 응급구조사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한 뒤 자신 상태를 문진하던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추행 부위, 횟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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