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내에서 구조사를 성추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009c4816d54756.jpg)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전 1시44분께 강원도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량 내에서 20대 응급구조사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한 뒤 자신 상태를 문진하던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e85a683a7415e.jpg)
재판부는 "추행 부위, 횟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