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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포르쉐 "위반스티커 붙이면 아파트 입구 막겠다" 뻔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을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측에 주차 경고 스티커 제거 비용을 요구하는 등 위협을 해 누리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한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 거주 아파트에 올라온 공고문. 주차 위반을 한 포르쉐 차량 전면부에 주차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 거주 아파트에 올라온 공고문. 주차 위반을 한 포르쉐 차량 전면부에 주차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 작성자 A씨는 "인천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뉴스에서나 보던 일들이 저희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며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 공고문을 함께 게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포르쉐 차주 B씨는 주차 위반으로 본인 차량에 주차스티커가 부착되자 아파트 측에 '강력 스티케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또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실력 행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B씨가) 자신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하더라"고 부연했다.

이에 아파트 대표회의 측은 "주차 위반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B씨) 요구사항은 수용 불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 등 주차문화 질서 확립과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 공간을 막는 것으로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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