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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뒷받침돼야 한의학 발전”


(인터뷰)오세형 부산한의사회 회장 “공공기관 내 공직한의사 확대해야”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약은 법과 제도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환자는 그 범위 안에서 편안히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환자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공평하게 진료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한의사회 회장을 두 번째 역임 중인 오세형 회장을 3일 아이뉴스24가 만났다.

오 회장은 “잘 되는 한의원에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환자를 자신의 팬으로 만드는 원장이 있다”며 “나도 그런 원장이 되기 위해 30년간 한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사진=박성현 기자]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사진=박성현 기자]

오 회장은 “한의사가 국가 공직에 많이 진출해서 한의학에 대해 알려야 한의학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며 “협회는 한의사의 진료할 권리,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방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책적 편향으로 인해 국민이 우수한 한의학적 진료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문제점을 협회 활동을 통해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한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한의학 분쟁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민족의학신문 회무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학창시절부터 침구치료 보험급여화 요구 투쟁, 이후 군의관, 공보의 제도 진입 등 제도권 진입 노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부산한의사회는 현재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새터민을 위한 무료의료지원사업, 국가유공자단체인 보훈처에 무료진료권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센터 직원들과 봉사자를 대상으로 치매 교육사업도 진행 중이다.

오 회장은 지금까지 해온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난임 지원사업’을 꼽았다.

오 회장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 대상으로도 한방 난임 사업을 홍보하고 그 장점을 더 알려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1차적으로 보건소에 찾아가더라도 기관에 홍보나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난임 지원사업을 안내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부산 16개 구·군 보건소와 부산의료원·서부산의료원(개원예정)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많이 진출해서 한의학에 대해 알려야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보건소와 부산의료원 등 공공기관 내의 공직한의사를 확대해야 하며, 한방 난임사업과 한방 치매사업에 대한 부산시와 각 구 보건소의 전폭적인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 의료분권 만큼 한·양방의 의료분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동국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해운대구한의사회장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수석부회장 ▲제33·35대 부산시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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