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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3연임]②윤 정부에선 '셀프 연임' 없다?


마비된 이사회 견제 기능, 3연임 수단으로 전락 논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선의 핵심은 최고 경영자(CEO) 선임 절차다. 장기 집권 배경으로 지목된 이사회의 '셀프 연임' 시스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3연임을 통해 장기 집권을 누렸던 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지주 회사들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꾸려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한다. CEO의 임기 종료 전 임추위나 회추위를 가동해 후보군을 탐색하고 최종 면접을 통해 CEO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금융지주 CEO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잃으면서 셀프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건 임추위와 회추위"라며 "CEO가 이사회에 심복들로 채워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표를 던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유고은 ESG기준원 매니저는 "매번 연임할 때마다 성과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후임을 잘 양성하고 있으면 합리적이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성과에 기반한 평가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비판은 타당하고, 연구원에서도 CEO의 장기 연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셀프 연임 차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중순 국회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한 금융지주 회장과 비공개 모임에서 임추위와 사외이사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내 '셀프 연임'을 막는 견제 장치를 설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내 CEO 선임 절차 개정에 착수하고 해외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등을 추천하거나 선출을 결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금융회사 주요 임원 자격 등을 금융당국이 심사하고, 제도를 통해 이사회 구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럽건전성감독지침에 따라 주요 금융회사 임원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경험, 평판, 이해 상충 가능성 등을 금융당국이 심사한다. 영국도 금융 서비스법(FSA)에서 금융 감독 기구가 관할 업무와 관련, 금융회사 임원이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해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럽 사례와 같은 심사 절차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언급된 사례를 포함해 여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분명한 건 셀프 연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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