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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커플 99%가 성관계" 변종 룸카페 논란에 여가부 입장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관계 장소로 이용한다는 폭로가 잇따른 '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단속을 강조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룸카페 내부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에 위치한 한 룸카페 내부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 신고 등 여부가 아닌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구획 ▲침구 비치 및 시청 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 등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위 조건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는 매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내부. [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 내부. [사진=뉴시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위반사항 적발 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전반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최근 도어록, 침대, 화장실 등 모텔과 유사한 밀실 형태의 룸카페와 만화방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성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룸카페 내부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에 위치한 한 룸카페 내부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2일 한 맘카페 회원 A씨는 "아이와 함께 간 만화방 밀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정황을 감지했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손님의 95%는 학생 손님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며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과 룸카페가 1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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