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수도권 등지에서 빌라, 오피스텔을 1천채 이상 보유한 뒤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이 속속 구제를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빌라왕 소유 주택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총 656명이며, 이 가운데 239명(36.4%)이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2일 139명이던 것에서 한 달 새 100명이 증가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달 초중순부터 대위변제를 시작했다"며 "전액보증상품에 가입하거나 일부보증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 보증상품의 효력을 실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같은 날 기준 해당 상품 가입자 중 빌라왕 소유 건축물의 세입자는 총 614명이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행위가 광범위하게 적발되며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고, 사기 행위에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개입돼 있는 점까지 드러나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