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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이 내 아내를…' 지인 살해 50대,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법원 "자진신고 한 점 참작"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7시4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0시52분께 사이까지 충남 보령시 B씨 아파트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B씨 머리와 얼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그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과거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했고 지난 2021년 10월 퇴사한 이후에도 서로 교류하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공격하려는 B씨를 방어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에 다수 상처가 발견된 점, 경찰 신고 전 피 묻은 바지를 세탁한 점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신체의 많은 상해로 볼 때 단순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정당방위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내 성폭행 여부 역시 수사와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가려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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