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명단 공개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지난해 11월14일 홈페이지에‘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민들레 홈페이지 캡처]](https://image.inews24.com/v1/a97dae315e5fbb.jpg)
앞서 민들레 측은 지난해 11월14일 "최소한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명 중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구한다.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같은 달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c5134c6fb577d.jpg)
시민사회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입수한 데 이어 민들레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며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과정을 추적 중이다.
민들레 측은 이에 대해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며 "명단을 입수한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