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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부채 표시해야"


감독 규정상 부채 항목…지급여력비율 문제없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해도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하는 게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삼성생명이 질의한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이날 금감원은 회신 내용을 밝혔다.

삼성생명 새 머릿돌.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새 머릿돌. [사진=삼성생명]

금감원은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였다면, K-IFRS 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삼성 측에 답변했다.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을 내년 새 회계 제도에서도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0조원)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약 6조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제출한 내년도 간이 재무제표에 보유 중인 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자본'으로 분류하면서 관련 회계 처리 방식이 타당한지, 또 'K-IFRS 1001호 문단 19'를 적용해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은 일반회계에서 K-IFRS 1001호에 따른 기준 예외적용은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K-IFRS의 요구사항 준수가 개념체계 상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과 다른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내년 관련 감독회계 개정 등 변동사항이 없어 계약자지분조정은 동일하게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정한 감독회계는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를 말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감독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면서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 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 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해당 건을 부채로 인식해도 지급여력비율 지표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 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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