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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지원책 마련해야"…재계, 고용부 장관 첫 대면서 호소


대한상의, 이정식 장관 초청…일자리 창출·노사관계 대립 해소 과제로 제시

[아이뉴스24 박영선 수습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동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동시장 개혁 주요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이 제시됐다. 경영계는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조만간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유지와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향후 노동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고용·노동 현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수습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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