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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고령화 심각…보유자 평균연령 74.3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계승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2018년 72.7세에서 2022년 74.3세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또 2022년 기준 보유자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과 자율전승형 종목을 제외한 총 122종목 중 18종목은 보유자가 부재하며, 69개 종목은 보유자가 단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부재한 종목은 개인종목 ▲나주의샛골나이 ▲백동연죽장 ▲바디장 ▲배첩장 4종목과 단체종목 종묘제례악 등 14개 종목이 있다.

문화재청은 단체종목의 경우 향후 보유자가 없이 관리하는 자율전승형 종목으로 전환·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해당종목의 최고 권위자이자 기술자로서 보유자가 모두 사라질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이 지정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 시나위·화장·벼루장 종목은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목이 지정 취소되거나 타종목에 흡수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유자의 불법행위나 보조활동 미실시 등의 사유로 보유자가 인정 해제된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 2월 대장목 신모씨는 2008년 광화문 복원사업에 쓰일 최고품질의 소나무 금강송 4그루(1천만원 상당)를 빼돌리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됐다.

또 2019년에는 밀양 백중놀이 보유자였던 하모씨는 전수교육과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아 인정이 해제됐다.

김승수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보유자 인력 등을 두텁게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자가 부재하거나 1명뿐인 무형문화재 종목의 경우 해당종목 보유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요가 적은 무형문화재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안되면서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적극적으로 지방비 매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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