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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하나금융 지주 전 회장, '론스타'에 가격 압박 의혹


하나금융 임원과의 대화, 패소원인에 영향 미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가격인하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재판정부는 김승유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하나금융이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저는 하나금융이 이중플레이를 했단 판단이 크다"면서 "중재판정부가 김승유 회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건 론스타에서 제기한 의견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약 4.6% 수준이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천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천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잘못된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며 약 2천800억원 배상을 결정·통보했는데 일부 패소의 근거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와의 대화가 원인이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1년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담보로 1조5천억원을 대출해줬다. 당시 하나은행은 "이번 대출은 론스타와 진행 중인 외환은행 인수계약 협상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이번 2천800억 배상 근거로 제시된 원인 중 하나는 하나금융 관계자와 론스타와의 대화 내용이었다.

정부가 9월 6일 공개한 론스타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SDS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매각 가격을 인하했다며 2천800억을 배상하라는 근거로 하나금융 관계자와 론스타와의 대화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오기형 의원은 "당시 하나금융지주 임원이 론스타 임원에 전화해, 금융위가 김승유 회장으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가격인하 압박을 받고 있더라는 말을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에 전 교수는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의 내부문서들을 많이 참고했는데, 내부문서들에 따르면 그와 같은 심증이 충분히 성립가능하다"고 답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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