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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 새 50% '폭증'


서울 887건(45.3%), 경기 874건(64.5%) 등 수도권에서 증가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천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천214건, 2019년 5천3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줍줍 열풍이 몰아친 지난 2020년 6천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천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천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174건, ▲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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