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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예방·지원·처벌 촘촘한 '3중망' 마련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전세시장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늘어나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 근거가 미약해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사진=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사진=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총력'…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주로 전세사기는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또한,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임차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하며, 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을 산정,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해 이상 거래와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망을 구축한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병행'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 시범센터를 설치한 후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체할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거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악의적인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 이상 시장 질서를 해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아울러,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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