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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회견? 불경스럽게도 못 챙겨"


與비대위 갈림길… '가처분 심문' 남부지법 출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인 17일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과 관련해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실시되는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단이 '기각'으로 귀결될 경우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 "기각,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당내 민주주의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 관련 질문에 "민생 안정, 국민 안정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후 3시부터 이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핵심 쟁점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당헌상 전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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