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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주요 문화재 관리 풍수해 대책 무방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문화재 긴급보수비도 미미, 풍수해로 훼손된 문화재가 장기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재난안전관리사업에 '화재 이외에 다른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재난안전관리사업은 문화재청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던 사업으로, 재난방지시설을 구축·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관리사업의 자연재해 대비 관련 세부집행내역과 관련,문화재청은 총 307건 (289억1천130만원)의 사업을 수행했고, 이는 모두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이 화재에만 치우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이번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만 직·간접적으로 문화재 58여곳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2곳의 문화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현황은 경기도가 6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았으며, 충남 3건, 서울·강원·대전은 각각 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외 46곳의 문화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가 상당 부분 훼손됐고, 보물 등급으로 지정된 안성 객사 정청 주변의 담장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의 석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해야 할 사업비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가용 가능한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은 18억8천600만원이다.

이 중 현재 피해규모가 파악된 남한산성과 공주 공산성 등에만 7억원의 복구비가 산정돼 있다.

문화재청이 복구비 산출조차 못한 문화재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긴급보수비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구 기간이 장기화로 인해 2차, 3차 문화재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를 관할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사전에 대비해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번 폭우로 우리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재청이 풍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위치, 특성 등을 종합고려,여 재난안전관리사업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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