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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5대전략] 통합심의 도입 등 '주택공급 시차' 줄인다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국토부 "구체적 도입방안 검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애로요인 해소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공급시차 단축을 위해 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사 절차의 통합 및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일원화,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함께 처리한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를 비롯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이 가능토록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한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주차난 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 시 규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급속도 제고과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의 접근도 고려 필요성도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허가 감소 등으로 미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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