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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올해는 시행돼야"


쟁점 검토보고서 발간…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업종 고려해 제도 개선 주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올해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업종이 일률적으로 적용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 수용성 저하, 고용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도 기존에 없던 낙인효과가 새롭게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G7 국가의 최근 5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 및 수준 [사진=경총 ]
한국과 G7 국가의 최근 5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 및 수준 [사진=경총 ]

경총은 구분적용이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單身)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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