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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로 2심도 징역 6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헤어지자고 말하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은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31일 오전 9시 40분께 동거 중이던 B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휘두른 흉기로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정신을 잃자 B씨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전력이 있고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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