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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30대…징역 30년→무기징역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동거녀의 생후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공개,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고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15일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정모(25)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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