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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성인연령 낮추자 고등학생 포르노 우려↑…성행위 금지법 추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일본 정부가 민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성인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8세로 성인인 고등학생이 성인비디오(AV)에 출연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치권에선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는 이날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을 가결했다.

일본 도쿄 거리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걷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사진=뉴시스]
일본 도쿄 거리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걷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법안에 따르면 18~19세 연령의 성인은 AV 촬영 후 1년 내에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연령과 성별 등에 상관없이 AV 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으로 AV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만 한다.

이 법안은 일본 여야 6당이 함께 내놓은 18~19 성인의 AV 피해 구제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법안도 AV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다 강력한 보호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은 AV 촬영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 보도에 따르면 쓰쓰미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을 앞두고 "AV 촬영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는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고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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